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에 따른 신청 안내 |
|||||
---|---|---|---|---|---|
작성자 | 박영주 | 등록일 | 23.02.23 | 조회수 | 111 |
첨부파일 |
|
||||
202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우유 사업 변경에 따라 고창군의 경우 우유바우처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1. 우유대상자 변경 : 2023년부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자녀) 2. 우유급식 방법 변경 :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하나로마트나 편의점에서 직접구입 3. 신청대상자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적보호 저소득층 학생 4.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5. 신청기한 : 2023년 2월부터 상시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안내 |
---|---|
다음글 | 2022년 유치원 평가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