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심원초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1348 | |
첨부파일 |
|
|||||
1.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입니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합니다. 다.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중식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 1일로 본다. 마.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합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첨부해드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 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 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이전글 |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안내 |
---|---|
다음글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가정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