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거리두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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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원초 | 등록일 | 21.12.08 | 조회수 | 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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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 + 접종완료자 7) 등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 참고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기간: 2021년 12월 6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4주간] *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다. 제한사항: 붙임(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방역수칙 등)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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