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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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원초 | 등록일 | 21.11.02 | 조회수 | 190 |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8명)등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 수칙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11월 1일 05시 ~ 12월 12일 24시까지 [6주간*] ※ 2021년 11월 1일 0시부터~05시전까지 현행 유지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제한 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 라.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기본 방역 수칙 1) 밀집·밀접·밀폐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2) 교실 등 실내공간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3)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하기 4) 수시로 깨끗하게 손씻기 5)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 6) 자기 자리에 앉고 자기 책걸상 소독하기 7) 친구와 충분한 거리(최소 1m) 두고 생활하기 8) 식사 시 말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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