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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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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정호성 등록일 20.05.18 조회수 1588
첨부파일

 학생이 다양한 학교밖 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아래와 같은 방침과 신청 절차를 참고하셔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방침>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3.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나 '심각'일 경우에는 '가정학습'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5.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학부모는 체험학습 실시 전날 까지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인편, 메일, 우편 등으로 신청한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5.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체험학습 신청양식은 아래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시거나,

담임선생님께 요청하시면 인편, 메일, 우편 등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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