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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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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안내장
작성자 김영란 등록일 20.03.05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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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안내장

우리학교에서는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자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앞으로 학교의 중요 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 등이며 학부모위원은 4(초등학교 3, 병설유치원 1)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편투표만 실시예정이었으나,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련 규정에 맞춰 학부모총회 직접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선거일정을 수정하여 안내해 드리니 부디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간 : 2020. 3. 2.() ~ 3. 6.()(5일간)

입후보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선거공보 : 2020. 3. 9.() ~ 3. 19()(11일간)

선거방법: 학부모총회 직접투표 및 우편 투표

- 투표용지 회수(우편): 2020. 3. 17 ~ 3. 20. 10시까지 도착 분

- 투표(개표) : 2020. 3. 20.() 10:30

202035

성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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