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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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24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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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초등학교 공고 제2021-7호 「성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교구성원 및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성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성당초등학교장 「성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안 개정 이유 코로나19 상황 등에 대비하여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운영위원 선출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추가함. 주요 내용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21.3. .> ※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선출 곤란 사유가 있을 때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 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1.3. .>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교원위원(병설유치원 포함)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1.3. .>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학 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 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8.>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소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3. .>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학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통하여 2021. 3. 4.(화)까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전 화: 063-861-0443 (FAX: 063-861-1646)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성당로 354-16(우편번호 54505) 라.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등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성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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