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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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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초등돌봄교실 급식 및 간식비 수익자부담 수정 안내
작성자 김민지 등록일 18.12.13 조회수 295

어느덧 한해를 갈무리할 12월입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에 따라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본교에서는 현재 1~4학년 대상 오후돌봄교실 2교실과 1~6학년 대상 저녁돌봄교실 1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에서 제공되는 급식과 간식은 교육비 지원대상자 이외에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20193월부터 돌봄교실에 제공되는 급식과 간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수익자부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의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꼭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돌봄교실 교육비 지원 대상>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기타 저소득(중위소득 70% 이하)

학교장 추천 : 지원 대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지원대상 학생의 총10% 이내

오후돌봄 간식비와 저녁돌봄 급식비 단가 및 수익자부담 금액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향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 늘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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