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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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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정희 등록일 18.10.29 조회수 436

 


함께 생각해 보아요.

  ✰ 한 학생의 교권 침해는 -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
  ✰ 학부모의 교권 침해는 -  교사의 자존감 상처


1 교권보호의 이해

  근거
•『교육기본법』 제2장 제12조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제2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권에 대한 이해

 “교권이 바로 설 때 학교교육이 살아납니다.”

 □ 교권(敎勸) : 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받고 학생을 자유로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위를 인정받는다.
 □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는 교육할 권리를 갖으며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률을 통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는 통상 교사의 교육권 또는 수업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교육과정 편성권, 교과서 작성권, 교재 채택 및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지도 및 징계권 등을 포함한다.
 □ 「헌법」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바 교사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행복추구권을 향유할 수 있다.


 교권보호를 위한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 학부모나 학교 외부 인사가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그 밖의 일에 대하여 부당한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해 교원의 수업 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2 교권침해 예방 자료

  교권침해란?
 
 □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교권침해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교권침해’란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보호자 등에 의한 폭언· 폭행·성희롱·명예훼손·협박·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말한다.
 □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에는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고발, 안전사고, 재물 손괴, 수업 방해, 교원에 대한 성희롱, 사이버 매체 폭력 등이 있다.


   교권침해란?
1.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 사이버상에 교사를 비방하는 행위(카톡, 밴드)
 - 사생활(이혼, 이성문제 등)을 다른 학부모에게 유포하는 행위
 - 수업 형태, 생활지도를 비하하는 내용을 유포
 - 전화, 이메일, SNS 등을 통한 폭언, 협박 등

2. 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교무실, 교실에서 폭력,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 시험 출제 경향의 요구,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달라는 행위 등
 - 생활기록부의 부당한 정정,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 안전사고 피해 시 학부모의 부당한 협박이나 민원 제기
 -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부당한 협박,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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