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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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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작성자 안현실 등록일 18.03.05 조회수 359
첨부파일

가정체험학습 신청절차와 필요한 양식을 첨부해드립니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1]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한다.

2.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3.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2]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학교 비치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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