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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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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 방법 안내
작성자 안현실 등록일 17.03.05 조회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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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방문 체험학습 처리 방법 안내


  효도 방문 체험학습을 다녀올 경우에는 미리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녀온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보고서를 모두 제출했을 경우에만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효도 방문 체험학습은 원칙적으로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하기 -> 학부모

- 효도 방문 체험학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첨부파일에 있는 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체험학습일 1주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효도 방문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하기 -> 학생

- 효도 방문 체험학습 후 학교에 등교할 때에는 효도 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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