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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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당초 | 등록일 | 23.11.21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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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 제ㆍ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 반영 나. 중복 내용 삭제 및 고시에 맞게 내용 변경 등 <의견 제출> 가. 대상: 성당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그 보호자, 성당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나. 기간: 2023년 11월 21일(화) ~ 11월 24일(금) 다.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첨부한 의견서(가정통신문)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상기 기간 내에 e알리미 혹은 담임 선생님(교직원은 담당 선생님)께 제출 붙임 1. 성당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 개정(2023.) 1부. 2. 성당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 개정 신구대조표(2023) 1부. 3. [제123호] 성당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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