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성당초 출결관리 및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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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효명 | 등록일 | 22.02.23 | 조회수 | 1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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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성당초 출결관리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1.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출석인정(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가능,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함) 2. 절차: 신청서 제출(3일전)→체험실시→보고서 제출(7일이내) - 교외체험학습기간 3일전(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실시 전일 가능)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후 7일이내 보고서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첨부파일) - 교회체험학습지가 국외일 경우, 해당학생과 보호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사본 제출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필요시 반일(4시간)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3.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4. 결석시 출결관리규정에 따라 결석계를 작성하여 제출 <질병 결석 시> * 1-2일의 단기결석 : 결석계(첨부파일), 담임교사확인서(또는 학부모 의견서, 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등) * 3일 이상의 결석 : 결석계(첨부파일),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은 미세먼지 발생시 매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질병결석 증빙서류 대체 가능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법정 감염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 장례확인서(장례식장 발급), 청첩장 등 증빙서류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기타 출결관련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의 '학칙'을 참고하시고, 학교로 문의(862-0244)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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