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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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효명 | 등록일 | 21.04.27 | 조회수 | 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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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현재 유초중고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학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당초 '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2021년도에도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학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한 경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붙임의 긴급지원 안내문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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