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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안내
작성자 산동초 등록일 21.06.18 조회수 592
첨부파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6주간 확진자가 500명대에서 정체되는 양상이 지속되나,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이고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위험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연장하고 상황 악화 시 단계조정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전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조치를 202161400시부터 7424시까지 유지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통보하였습니다.

관할 지역의 시··구에서는 현행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 중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내용도 붙임과 같이 알려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관련 내용

적용 기간

2021.6.14.() 00:00~7.4.() 24:00

적용 대상 시설·업종

산동초등학교 홈페이지 보건실 게시판 탑재(238)

적용이유

정부의 의료대응 체계의 여력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상황 악화 시 단계조정 등 대응 검토한다는 방침

시설폐쇄

운영중단

방역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2021617

산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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