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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강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예방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최승희 등록일 20.12.28 조회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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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아동복지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2. 위의 법에 의하면 학교로 출강하는 방과후학교(돌봄의 특기적성 프로그램 포함) 강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예방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 순회강사, 초등영어 원어민 강사, 업체 소속 강사 등

3. 이에 각 학교에서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강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기간: 2020. 1. 1. ~ 2020. 12. 31.

. 교육 내용: 2시간 이상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이상):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 가능(해당 기관의 장)

2) 아동학대 예방 교육(1시간 이상)

.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 인터넷 강의 사이트: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https://sll.seoul.go.kr , https://www.gseek.kr ,

http://www.lifelongedu.go.kr/, https://lms.educare.or.kr

4. 행정사항

. 학교 자체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별도로 교육을 받은 강사는 교육이수증(수료증)’을 학교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마감 기한: 2021. 2. 26.()

. 이후 각 학교에서는 공문 교직원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현황 제출”(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8848(2020. 12. 23.))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지원청에서는 별도의 교육 계획이 없습니다.

붙임 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2. 2020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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