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강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예방교육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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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승희 | 등록일 | 20.12.28 | 조회수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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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2. 위의 법에 의하면 학교로 출강하는 방과후학교(돌봄의 특기적성 프로그램 포함) 강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예방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 순회강사, 초등영어 원어민 강사, 업체 소속 강사 등 3. 이에 각 학교에서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강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이수기간: 2020. 1. 1. ~ 2020. 12. 31. 나. 교육 내용: 총 2시간 이상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이상):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 가능(해당 기관의 장) 2) 아동학대 예방 교육(1시간 이상) 다.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라. 인터넷 강의 사이트: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https://sll.seoul.go.kr , https://www.gseek.kr , http://www.lifelongedu.go.kr/, https://lms.educare.or.kr 4. 행정사항 가. 학교 자체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별도로 교육을 받은 강사는 ‘교육이수증(수료증)’을 학교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마감 기한: 2021. 2. 26.(금) 나. 이후 각 학교에서는 공문 “교직원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현황 제출”(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8848(2020. 12. 23.))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舊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지원청에서는 별도의 교육 계획이 없습니다. 붙임 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2020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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