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서, 학부모확인서, 가정내건강상태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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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동초 | 등록일 | 20.06.19 | 조회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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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등교중지 안내서 학부모님께, 귀하의 자녀는 학교에서 아래와 같은 증상이 확인되어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 조치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선별진료소(남원시보건소, 남원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첨부된 ‘등교중지된 경우의 생활수칙’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치 후 보호자 확인서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학교로 보내주시면 출결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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