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 (GM식품) 표시 1.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정의 유전자재조합식품 (GM식품) - 안전성 심사를 거친 유전자재조합생물체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써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GM식품 유전자재조합생물체 (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어떤 생물체의 특정 형질을 가진 유전자를 분리? 재조합한 후에 다른 생물체에 이식시켜 특정한 목적에 맞게 만든 생물체로 유전자변형생명체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같은 살아 있는 생명체를 일컫는 말로,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2.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도 표시제도의 도입목적 -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첨가물의 사용 정보를 생산자가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인지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표시대상 -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 식품용 승인 농산물 : 콩(대두), 옥수수, 목화(면화), 유채, 사탕무, 알팔파 표시제외 대상 -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비의도적 혼입허용치(3%)란? ☞ 유전자재조합생물체가 아닌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수출국에서 재배 시 다른 유전자재조합작물로부터 꽃가루가 오염되거나 수확 및 유통 단계에서 보관 중 유전자재조합농산물과의 불가피한 비의도적 오염 가능성을 감안 하여 혼입을 허용한 수치 |
-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외 품목 ☞ 식용유,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간장, 변성전분, 주류(맥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증류주, 기타주류 등) |
표시내용 및 방법 - 포장지의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12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 - 표시는 한글. 단 외국어와 병행표시 시 한글활자의 크기가 외국어활자 보다 같거나 크게 표시 -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품의 주표시면에 또는 원재료명 옆 괄호에 ‘유전자변형○○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 한 제품에 여러 개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의 경우 ☞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 옥수수 포함가능성 있음’ 또는 ‘유전자변형 대두, 유전자변형 옥수수 포함가능성 있음’등으로 표시 가능 【출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민원설명회 자료집_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