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급여 지원 및 신청 안내문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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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동초 | 등록일 | 18.02.20 | 조회수 | 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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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재12조(교육보호) -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668, 2018.2.13.) 2. 추진방향 -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교육급여 상시 신청 3 전년대비 변동현황 - 주민센터에서 교육급여 신청할 경우 초중고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도록 서식 변경 - 초등학생 부교재비 외 학용품비 추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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