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교중지안내서, 진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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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영 | 등록일 | 17.06.09 | 조회수 | 9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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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법정감염병 또는 감염성이 강하여 학교 내 단체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질병에 대하여 병원의 소견서를 근거로 등교 중지를 통해 가정에서 요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교에 보내지 마시고, 먼저 의료기관 진료 후 감염병이 아닐 경우에만 학교에 등교시키시고,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권고대로 가정에서 요양하여야 합니다. 첨부문서인 감염병 등교중지안내서를 참고하시어 가정 내 학생 생활 지도를 하여주시고, 진료확인서를 병원에 제출하여 작성하신 후 등교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그 외 병원 양식인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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