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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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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오미현 등록일 17.03.03 조회수 381
첨부파일

산동초등학교 공고 제2017-6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산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산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제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 산동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1736~ 39일까지(08:30~16:30)(4일간)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7315

     . 선거장소 : 산동초등학교 강당

      . 선거방법 :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 학부모 위원 정수 : 5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1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39~ 314(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733

  

산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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