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지각/조퇴/결과 신고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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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동초 | 등록일 | 24.06.28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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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한 날(결석후 등교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본 신고서(담임확인서 포함) + 증빙 서류 제출 ※ 2일 이내 증빙서류: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중 한 가지 또는 본 신고서(담임확인 포함)만으로 가능 ※ 3일 이상 증빙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한 가지
※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생의 경우 증빙서류는 매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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