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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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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규칙 개정
작성자 산동초 등록일 23.04.10 조회수 69
첨부파일

1. 법적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지침 및

전라북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

2.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안

11(출석일수) 2항의 3

보호자와 함께 하는 교외 체험학습 일수는 연간30 이내이며, 4시간을 신청할 수 있다. <2021.4.12. 개정>

11(출석일수) 2항의 3

보호자와 함께 하는 교외 체험학습 출석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이며, 4시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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