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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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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산동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작성자 산동초 등록일 22.10.13 조회수 209
첨부파일

1. 관련: 학교교육과-14500(2022.9.21.), 산동초등학교-7183(2022.09.29.)

2. 2022. 산동초등학교 학교규칙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통과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 되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내용: 21조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

1(학업중단예방위원회)

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2(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붙임: 2022. 산동초등학교 학교규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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