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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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동초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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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2021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등을 통해 신청.
붙임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문 1부.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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