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부모회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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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동초 | 등록일 | 20.07.01 | 조회수 | 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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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기본법 제5조,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에 관한 조례 2. 산동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0 산동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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