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서, 학부모확인서, 가정내건강상태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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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동초 | 등록일 | 20.06.19 | 조회수 | 6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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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의심증상 학생(임상 증상 발현 학생)의 경우
1.코로나19 검사 받은 경우 결과가 음성인 경우, 첨부된 파일중
1)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에 의사선생님, 의료기관 사인 , 2)문자 통지 사본(보건소에서 온 문자)을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학부모확인서, 4)가정내건강상태 기록지를 등교시에 학생편에 보내주세요.
2. 코로나19 검사 받지 않은 경우 , 첨부된 파일중 1)학부모확인서, 2)가정내건강상태 기록지 3) 의사 선생님의 진료확인서를 등교시에 학생편에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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