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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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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돌봄교실 가정통신문
작성자 산동초 등록일 20.04.14 조회수 321
첨부파일

온라인 개학에 따른 초등 긴급돌봄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돌봄 관련 안내해드립니다.

(긴급돌봄) 가정 내 돌봄을 원칙으로 하되, 초등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여 긴급돌봄 제공

(기간) 2020.4.20.() ~ 등교 개학 시작 시 까지

(대상) 초등학교 1~6학년 중 긴급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

[ 긴급돌봄 대상]

맞벌이 가정으로 가정 내 보호자가 없어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취업 상태로 가정 내 보호자가 없어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긴급돌봄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 서류는 뒷면을 확인하시고 돌봄교실 참여하는 날 학생편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오전 9시부터 1630분까지 운영(긴급돌봄 운영시간 중 원격학습시간 운영 )

(등하교) 학교 버스 운영이 감염의 우려로 인하여 불가하며 학부모 동반 등하교 원칙

(·간식 제공)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매식 또는 배달도시락등으로 무상 중식 제공

(신청) 담임선생님께 전화, 문자등으로 문의 및 신청

(유의사항) 학생은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기침 발열이 있을 경우 긴급 돌봄교실 참여가 불가함. 가정에서 발열 체크 후 이상 없을 시 마스크 착용하고 등교함.

산동초등학교장

 

< 뒷면 >

 

참고자료 1-6맞벌이 증빙서류(예시)

구 분

증 빙 서 류

비고

1순위

* 법정 저소득의 경우 : 관련 증명서(주민센터 문의)

* 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주민센터 문의)

2순위

맞벌이

취업

부모

재직증명서(사업장 업체전화번호, 근로시간 기입) 또는 근무시간확인서

의무1

2가지 모두 제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각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1

자영

업자

사업자등록증 1

2가지 모두 제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택 1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매출증빙자료 중 1

농업

종사자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택 1

3순위

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주민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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