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산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위장전입 관련 안내문
작성자 곽인완 등록일 17.03.31 조회수 349
첨부파일

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하여

   위장전입 학생이 있는 경우 해당 통학구로 복귀하여 주시고, 2017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아동은 해당 통학구역에 취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동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교육지원청에서는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위장전입 학구위반자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법당국에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하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1학년 4학년 정서행동 특성검사 안내입니다~
다음글 1,4학년 건강검진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