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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규정
작성자 김옥경 등록일 18.03.14 조회수 388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 구입비는 환불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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