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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내
작성자 김옥경 등록일 17.05.30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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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자

학부모(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온라인-원클릭)에 신청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는 행복e음을 통해 조사 및 초기 결정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2순위: 법정 차상위복지급여대상자 및 중위소득 60%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다문화 자녀, 다자녀의 셋째부터 지원 가능

 

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2017312018228

. 지원 금액: 1인 연간 60만원 (월별 사용한도 및 수강 프로그램수 제한 없음. 연간 한도를 모두 사용한 경우 수익자부담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 특별한 사유 없이 월 참석률이 저조(월 출석률 50% 미만)한 경우에는 자유수강권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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