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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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유원 | 등록일 | 21.02.26 | 조회수 | 3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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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후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통보서 또는 문자로 최종 허가를 받으셔야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완료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경계' 시 전날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경계'단계 시에만 가능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결석으로 처리됨
4. 기타 안내사항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1)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기타 문의사항은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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