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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삼례중앙초 등록일 25.02.03 조회수 4
첨부파일

 

<삼례중앙초등학교 공고 제2025-2>

 

삼례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삼례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삼례중앙초등학교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 변경

조 항

내 용

개정 내용

2

목적

전라북도 도립학교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명칭변경)

7

위원의 정수

학생수 감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정수 조정

현 행: 12(학부모위원 6,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

개정안: 8(학부모위원 4,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

2. 주요 내용

3. 공고기간: 2025. 2. 3. 2025. 2. 10.(8일간)

4. 견제출: 2025. 2. 10.() 10:00까지 행정실 063)291-2599/ 팩스063) 291-2925

 

붙임 1. 개정의견서 1.

     2. .구조문 대비표 1.

     3. 삼례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전문 1.

 

2025. 2. 3.

 

삼례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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