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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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례중앙초 | 등록일 | 25.02.03 | 조회수 | 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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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중앙초등학교 공고 제2025-2호>
삼례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삼례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삼례중앙초등학교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 변경
2. 주요 내용 3. 공고기간: 2025. 2. 3. ∼ 2025. 2. 10.(8일간) 4. 의견제출: 2025. 2. 10.(월) 10:00까지 행정실 063)291-2599/ 팩스063) 291-2925
붙임 1. 개정의견서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삼례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025. 2. 3.
삼례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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