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5-37호 학교 의약품 사용 관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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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09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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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의 발전과 자녀교육에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칭 제2조」에 의거하여 보건실 의약품은 보건교사가 직접 투여하여 복용을 확인하며, 타인에게 전달하여 복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건실 의약품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약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5호에 의거하여 일반의약품만을 사용합니다. 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부작용 등 확인하여 학생에 적용이 불가한 약품은 사용 금지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본교 약품관리 방안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학습 시 일반 교사에 의한 의약품의 사용은 불가하므로 자녀 건강 상태에 따라 안전한 약물 복용을 위하여 현장 체험 당일 필요한 약은 개인 별로 가정에서 챙겨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부모 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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