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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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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22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안내
작성자 권경자 등록일 24.09.20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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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9조 제6항 개정에 따라, 2024817일부터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신설·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동·청소년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을 잘 지켜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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