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122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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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경자 | 등록일 | 24.09.20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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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6항 개정에 따라, 2024년 8월 17일부터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신설·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동·청소년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을 잘 지켜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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