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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5호 교육비지원 학교장 추천 신청 안내
작성자 유별 등록일 24.05.21 조회수 77
첨부파일

2024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신청 안내

2024학년도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다문화, 다자녀 가정의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구비서류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교육비지원 신청 결과 탈락 학생,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선정 여부는 교육복지위원회를 거쳐 결정)

2. 신청기간: 2024. 5. 22() ~ 5. 24()

3. 제출서류: 교육비지원 학교장 추천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증비 서류(예시) 참조

4. 지원내용: 2024학년도 방과후 자유수강권(60만원까지 지원)

5. 항목별 지원 기준

순위

항 목

기 준

비 고

1

우선

지원

법정, 난민,

국가보훈대상자

법정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2

중위소득80%이내

중위 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3

학교장 추천 지원 기준

교육비 지원 신청자 중 탈락자 또는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우선 지원

1~2순위 15% 까지

4

다문화 가족 지원 기준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함

1~2순위 10% 까지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함

1~2순위 10% 까지

지원 항목별로 비율에 따라 탈락될 수 있음.

6. 증빙 서류(예시)

대상

제 출 서 류

경제적 어려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납입확인서

(맞벌이인 경우 각각 제출)

다자녀

(자녀가 두명이면 둘째만, 세명부터는 첫째~막내 모두 가능)

주민등록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주민등록등본(‘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확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부양의무자의 사망, 행방불명, 질병, 사고, 장애, 부모의 이혼, 가계파산, 갑작스런 실직, 채권압류, 육아기 근로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 학생이 가족을 간병하는 경우등)

공통: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영수증

관련서류 선택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구직필증, 건강보험증 사본(부양자 확인),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2024. 5. 21.

삼 례 중 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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