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4호 학생 건강상태 조사 및 응급처치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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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경자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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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 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우리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오니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3월 8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 규칙에 의거】 기록된 내용은 학교생활을 위한 근거 자료로만 활용이 되고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2025년 2월 28일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주의나 비밀유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보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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