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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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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61호 2023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신청 안내
작성자 유별 등록일 23.05.15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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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신청 안내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학교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학년도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다문화, 다자녀 가정의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구비서류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교육비지원 신청 결과 탈락 학생,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선정 여부는 교육복지위원회를 거쳐 결정)

2. 신청기간: 2023. 5. 15() ~ 5. 19()

3. 제출서류: 교육비지원 학교장 추천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증비 서류(예시) 참조

4. 지원내용: 2023학년도 방과후 자유수강권(60만원까지 지원)

5. 항목별 지원 기준

순위

항 목

기 준

비 고

1

우선

지원

법정, 난민,

국가보훈대상자

법정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2

중위소득80%이내

중위 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3

학교장 추천 지원 기준

교육비 지원 신청자 중 탈락자 또는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우선 지원

1~2순위 15% 까지

4

다문화 가족 지원 기준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함

1~2순위 15% 까지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함

1~2순위 15% 까지

지원 항목별로 비율에 따라 탈락될 수 있음.

6. 증빙 서류(예시)

선 정 기 준

제 출 서 류

학교장추천자 전원

공통서류(필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맞벌이인 경우 각각 제출)

부양의무자의 사망으로 생계곤란

사망진단서, 사망자 주민등록 등초본

급여압류, 부동산 채권압류, 경매진행등 생계곤란

채권압류통지서사본, 경매진행통지서, 급여소득공제사실확인서

부모의 이혼으로 생계곤란

법원의 이혼판결문, 혼인관계증명서

가정 해체(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 곤란

가출신고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 /반장 사실확인서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폐업(자영업자)

등으로 생계 곤란

실업급여 수급증 사본, 폐업확인서 사본

개인파산(회생),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

파산결정서사본,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등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출 과다)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생계 곤란

진단서(질병, 장애),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확인서

다자녀(셋째자녀이상 가정의 셋째자녀부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가능 하면 주민등록등본)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NEIS에 반영된 중위소득 확인)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경제사정 곤란자

건강보험증 사본(부양자 확인)

소득.재산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 : 부양자의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전월세계약서등

2023. 5. 15.

삼 례 중 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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