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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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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11호 초등돌봄교실 11월, 12월 개별간식 신청 안내
작성자 임대호 등록일 22.10.19 조회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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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아직은 돌봄교실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함께 간식을 먹기에는 위험하기에 학교가 아닌 가정에 가지고 가서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2학년도 돌봄교실 운영계획에 의거 간식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오니 아래의 희망 여부를

10 21(금요일)까지 각 반 돌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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