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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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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위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2.05 조회수 21
첨부파일

완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완주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의 교육적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심의·의결하는 법정 기구입니다.

 

본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학부모위원은 보호자의 관점에서 학생의 발달 단계와 생활 환경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학부모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전에 제공되는 자료를 검토하고 심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 210()까지 본교 교무실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무실로 문의 해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회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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