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위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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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05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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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완주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의 교육적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심의·의결하는 법정 기구입니다.
본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학부모위원은 보호자의 관점에서 학생의 발달 단계와 생활 환경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부모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전에 제공되는 자료를 검토하고 심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 2월 10일(화)까지 본교 교무실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무실로 문의 해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회신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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