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결석계 양식(학생 출결, 학적관리 계획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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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례중앙초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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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중앙초등학교
가.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나. 학적 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다.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라.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마.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가.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가)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나)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일수에 포함하며, 해당 학년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 결과 없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개근으로 입력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⑴ 학생선수: 20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으로 결석 처리. 다만,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 ㈎ 1일 단위로 대회 또는 훈련 참가의 경우: 1일 단위로 누적하여 관리 ㈏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6시간(수업시간) 누적 시 1일로 간주 ㈐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적용 방법은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수료·졸업을 위한 출석일수 산정과는 무관함. ⑵ 교외체험학습 ㈎ 종류: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 ㈏ 출석인정 기간 - 교외체험학습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가정학습 포함 연 15일 이내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허가) 사유에 포함.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함. 단, 중식 전·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봄.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함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함. ?(학생 안전 확인) 연속 5일 이상 신청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해야 함.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함.(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학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하거나,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음. -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 국내에 한함. - 단체 교환확습: 2주일 이내(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하는 경우에만 인정) 라) 학업중단숙려 참여 학생 ⑴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 ※ 해당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함(「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 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사)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⑴
⑵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차)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담임교사와 반드시 사전 연락) 가) 3일 이상의 질병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마)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바)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라)~바)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바)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사)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5)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다) 1일이라도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한다. 6) 장기 결석 가) 연속 10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나)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한다. ※ 단기결석이라도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나. 지각·조퇴·결과(학생 안전을 위해 원칙적 처리)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위의 가. 2)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6)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7)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8)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9)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연속 5일을 초과하여 이어지는 경우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한다. ※ 출석인정 결석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등교 및 하교시각은 학교교육과정에 명시된 학년별 정규교육과정 시각을 따른다. 다.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지각, 조퇴, 결과 포함) 1)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함. ※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라.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1)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출결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1)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 활용 수업)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출결·성적을 처리한다. 나) 출결처리 ⑴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⑵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 2) 병원학교·원격수업 등(건강장애 학생) 가) 학적처리: 소속 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학적을 둔다. 나) 출결처리 ⑴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소속 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⑵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3) 보호소년 등 위탁교육기관 가) 학적처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학적처리하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2, 제65조, 제85조를 참조하여 학적, 출석일수 등을 관리한다. 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관련 교육규칙에 따라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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