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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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민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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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중앙초등학교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33566호, 2023.6.27.) 2.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433호, 2023.2.10.) 가. 훈령: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나.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가. (학칙 반영)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실정에 맞게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반드시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나. (학습 형태)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이 있다.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출석인정 기간) 출석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가정학습 합산)하며,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라. (운영 단위)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 반일 2회 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함 마.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하이클래스 포함)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바. (학교장 허가)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사. (보호자 통보) 신청서를 검토하고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교외 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 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결재는 학교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름 ※ 통보 방법은 통보서를 배부하거나 문자, 전화로 대체할 수 있음 아. (실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자. (학생 안전 확인)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 (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차.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출석 인정)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학생 면담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 교외체험학습 출석 처리 방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해설 타. (미인정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학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하거나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다. 파. (보호자 알 권리) 확정된 출석인정 일수, 불허 기간, 인정 활동 유형, 신청 절차 등의 학교 규정을 학부모(보호자)에게 홍보하고 시행하여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한다.
가. 개인 교환학습 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한다. 나. 개인 교환학습은 학생의 희망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 재학 학교장은 위탁교육 실시 기관장과 상호 협의하여 공문을 통해 위탁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한 뒤 실시한다. 라. 개인 교환학습을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학생의 교육목적을 고려하여 지도에 최선을 다한다. 마. 개인 교환학습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바. 개인 교환학습은 각종 (대안)학교는 물론,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 사. 개인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한다.
가. 개인 교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희망학교, 기간, 숙박장소, 등교방법, 교환학습기간 중의 임시보호자명 등을 기재한 [서식 4] (개인)교환학습 신청서를 재학 학교에 제출한다. 나. 재학 학교장은 희망학생(보호자)의 교환학습 신청서를 검토한 후 [서식 5] (개인)교환학습 의뢰서와 [서식 6] 교육과정 진도 상황표를 작성하여 위탁 학교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다. 위탁교육 실시 학교장은 교환학습 의뢰서를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 의뢰서 접수 후 [서식 7] (개인) 교환학습 승낙(거부) 통지서를 재학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팩스, 공문 등) 라. 재학 학교장은 위탁교육에 대한 동의를 통보받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위탁교육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 및 준비물과 함께 보호자가 대동하여 위탁교육 실시 기관장에게 인계한다.
마. 개인 교환학습 실시 중 해당 학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 해당 학교장이나 보호자와 수시 전화 연락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바. 개인 교환학습 실시 후에는 [서식 8] (개인)교환학습 결과 통지서를 기록, 첨부하여 학생과 함께 재학 학교(원적 학교)에 인계한다. 사. 학생은 개인 교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 9] (개인)교환학습 보고서를 재학 학교에 제출하도록 한다. <개인 교환학습 신청 절차>
가.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로 운영하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도시 학교간 연구·시범학교를 대상으로 단체 교환학습을 추진할 수 있다. 다. 도시 지역의 학교와 농·어촌 학교 간의 자매 결연을 맺어 단체 교환학습을 실시할 수 있고, 학교별로 교환학습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라. 야외 활동이 활발한 계절에 사회, 학교 행사를 고려하여 시기를 정한다. 마. 주관하는 학교에서 작성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바. 단체 해외 교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사. 오전에는 교과교육 중심의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하고 오후에는 체험학습 위주의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아. 도시학교와 농어촌학교의 교환학습 시, 도·농어촌 학교별로 교환학습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가. 단체 교환학습을 의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희망학교, 기간, 숙박장소, 등교방법, 교환학습기간 중의 임시보호자명 등을 기재한 [서식 4] (단체)교환학습 신청서를 재학 학교에 제출한다. 나. 재학 학교장은 희망학생(보호자)의 교환학습 신청서를 검토한 후 [서식 5] (단체)교환학습 의뢰서와 [서식 6] 교육과정 진도 상황표를 작성하여 위탁 학교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다. 위탁교육 실시 학교장은 교환학습 의뢰서를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 의뢰서 접수 후 [서식 7] (단체)교환학습 승낙(거부)통지서를 재학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팩스, 공문 등) 라. 재학 학교장은 위탁교육에 대한 동의를 통보받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위탁교육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 및 준비물과 함께 위탁 학교장에게 인계한다.
마. 단체 교환학습 실시 중 해당 학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 교환학습을 중지하거나 보호자와 수시 전화 연락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바. 단체 교환학습 실시 후에는 교환학습 활동 상황, 교육과정 진도 상황, 교환학습 기간 중의 평가 결과, 출석 상황 등을 참고자료 [서식 8] (단체)교환학습 결과 통지서에 기록, 첨부하여 학생과 함께 재학 학교(원적 학교)에 인계한다. 사. 학생은 단체 교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 9] (단체)교환학습 보고서를 재학 학교(원적 학교)에 제출하고, 담임(학교)교사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 지도를 하도록 한다. <단체 교환학습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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