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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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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지킴이(학생보호인력)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작성자 김성진 등록일 24.02.12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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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지킴이(학생보호인력)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하여 봉사하실 삼례중앙초등학교 학교안전지킴이(학생보호인력) 자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위촉부문 및 인원

. 위촉부문 : 자원봉사자 학교안전지킴이(학생보호인력)

. 위촉인원 : 1

 

2. 자격

.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 봉사 및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자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나이 제한) 70세 이상의 신규 위촉 금지

(제한완화) 신규 위촉 공고를 실시했으나, 해당 지원자가 없는 경우, 나이 제한을 해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여 신규 위촉 가능

신규 위촉된 학교안전지킴이는 최대 2회까지 재위촉 가능

 

3. 활동기간 및 활동 시간

. 20243~ 20252월까지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년도 채용시 재위촉 가능)

. ~, 13:00~16:00/ , 13:00~15:00

(14시간, 59시간 까지 가능, 59시간 운영은 해당 월에 5주까지 있는 월에 해당)

 

4. 주요 활동내용

- 학교 내 외부인 출입관리 및 통제

- 학생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지도

- 교문 및 울타리주변 순찰

-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학생 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한 활동 수행

- 그 밖에 학교장과 상호 협의한 활동 등

 

5. 신청 및 접수

. 신청서 접수 : 2024213() ~ 2024219() 15시까지

. 접수장소 : 삼례중앙초등학교 1층 교무실

. 접수방법 : 인편 접수(삼례중앙초등학교 1층 교무실)

. 제출서류 : 신청서 1, 자기소개서 1,

. 면접일시 및 장소 : 신청서 접수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제공사항

. 봉사활동비 : 시간당 활동비 10,000, 연액 6,720,000

. 기타 : 학교안전지킴이는 학교안전사고법 제25호 가목 규정상 교육활동참여자에 해당되며 활동을 하다가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안전사고법 제26호 규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므로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 가능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본인요청시 반환처리 이후는 자체폐기

. 본교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음

 

8. 문의처 : 삼례중앙초등학교 교무실(063-291-2239)

2024. 2. 13.

삼례중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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