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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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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취학통지서 병행 발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2.02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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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작년에 이어 2023학년도에도 학부모가 정부24에서 취학아동 명부열람 및 취학통지서를

온라인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운영합니다.


1. 기존 우편·인편 배부 

  가.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나. (방법) 방식대로 취학아동명부에 따라 취학통지서 우편(등기) 발송

  다. (기간) ’22.12.13.()~12.20.() 8일간

2. 인터넷 발급 서비스

  가. (신청 사이트) 정부24 누리집(www.gov.kr)

      ※ 모바일 앱 서비스 불가

  나. (기간) ’22.12.2.() 아침 10~12.12.() 24(11일간)

  다.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반드시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만 발급 가능

  라. (방법) 정부24(PC 누리집만 가능)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 정부24 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메뉴 선택, 또는 검색창에 취학통지서로 검색

 

서울 주소지의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도 서비스 이용 가능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

 

[삼례중앙초등학교-12474 (첨부)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온라인 취학통지서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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