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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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계중 | 등록일 | 25.01.08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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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삼계중학교 공고 제 2025- 1 호 건 명: 삼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삼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학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통하여 2025. 1. 17.까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시처 : 삼계중학교 전화 063-642-7544, 전송 063-642-1889
삼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가. 근거: 삼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 제31조, 제32조 나.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부모 위원의 정수를 축소 시키고, 재난 등을 대비하기 위한 전자투표 규정 도입하고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변경사항과 학교 실정에 맞춰 삼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항목에 대하여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 수정: 제2조 나. 재난 등을 대비하기 위한 전자투표 제도 도입: 제10조, 제11조 다. 변경된 업무편람 학교운위원회 심의 사항 반영: 제 18조 라. 지역위원 선출 관련 내용 보완: 제12조 마. 학교 실정에 맞춘 정기회 소집 시기 변경: 제20조 3. 신.구조문대조표 : 붙임과 같음 4. 개정규정(전문) : 붙임과 같음 2025. 1. 8. 삼계중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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