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삼계중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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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용제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119 | ||||
삼계중학교 공고 제2022-6호 운영위원 선출 공고 삼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삼계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1) 학부모위원: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2) 교원위원: 우리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 장소: 삼계중학교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2022년 3월 8일(화) ~ 3월 14일(월)까지(08:30~16:30)(7일간) -대통령선거일 및 토·일요일 제외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학부모위원 선거 1) 일시: 2022년 3월 18일(금) (13:00~16:30) 2) 장소: 삼계중학교 1층 다목적실 3) 방법: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선출,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나. 교원위원 선거 1) 일시: 2022년 3월 18일(금) (15:30) 2) 장소: 삼계중학교 1층 다목적실 3) 방법: 교직원 전체 회의 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학부모 위원 정수: 3명, 교원위원 1명(총 4명) 라.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마. 선거인 명부 열람: 2022년 3월 15일 ~ 3월 17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2년 3월 7일 삼계중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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