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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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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송한 각종 가정통신문
2026학년도 1학기 2차시험 안내
작성자 손경숙 등록일 26.06.09 조회수 29
첨부파일

2026학년도 1학기 2차시험 안내

가 정 통 신 문

SAMGYE MIDDLE SCHOOL

삼 계 중 학 교

http://www.jb-samgye.ms.kr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2026학년도 1학기 2차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생들이 시험 준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1. 시험 일정 및 이의신청 기간 안내

. 1학기 2차시험 일정 : 2026. 7. 1.() ~ 7. 3.()

일자

71(요일)

72(요일)

73(요일)

학년교시

1

2

3

1

2

3

1

2

3

1학년

국어

과학

기술·가정

수학

한문

자율

영어

사회

도덕

2학년

국어

과학

기술·가정

수학

자율

역사

영어

자율

도덕

3학년

국어

과학

기술·가정

수학

자율

역사

영어

사회

도덕

. 1학기 2차시험 교과별 시험범위

과 목

1학년

2학년

3학년

국어

p.100 199

p.100 185

p.110 213

영어

Lesson 3 4

Lesson 3 4

Lesson 3 4

수학

p.55 p119

p.67 p125

p.66 p113

사회

9.(3) 민주주의의 발전 방안(p.178) 12.(2) 기본권의 제한 요건과 침해 구제 방법(p.230)

해당 없음

4. 시장 경제와 가격(p.66) 6.(2) 국제사회의 다양한 모습 (p.109)

역사

해당 없음

3.(2) 유라시아의 정치.종교적 변동(p.76) ~ 4.(2) 동아시아 인도 지역 질서의 변화(p.123)

3. 고려의 성립과 변천(p.76) ~ 4.(2) 사림의 성장과 문화의 발달(p.116)

과학

.~ . 물질의 상태 변화 (72-147)

. 빛과 파동 ~ . 물질의 구성 (94-165)

. 자극과 반응(140-177),

. 별과 우주(252-283)

기술·가정

.청소년의 발달과 인간관계

.재료와 제품 설계 및 제작

p.42-125&212-245

p.48-99&184-217

도덕

-1. 나는 누구인가?

(1) 자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가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2) 가정 내의 갈등과 해결

-1, 인권은 왜 소중한가? (1) 인간 존엄성과 인권 ∼ Ⅳ-1,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어디까지일까? (2) 도덕적 고려 대상의 확장

-1 도덕적 시민 (1) 정의로운 국가 ∼ Ⅱ-3 북한 이해 (3) 북한 이탈 주민과 통일의 과제

한문

11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학생 답안지 작성

1) 답안지의 모든 글씨는 검정색 또는 청색 펜으로 작성

(연필 또는 샤프펜슬, 적색펜,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연필로 작성한 경우 0점 처리)

2) 학생이 답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두 줄을 긋고 수정하며, 그 위에 감독교사가 확인의 의미로 날인을 함

. 이의신청기간 운영

1. 기간: 학생에게 성적을 공개한 날부터 3(7.10.~7.14.)

2. 방법: 학교에서 만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이의신청 창구(서면 접수)를 통해 평가담당 교사에게 제출

2. 인정점 처리 규정

.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하루 단위로 적용)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시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결시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관리방안에 명시된 경조사로 인한 결시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6(피해학생의 보호) 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는 조치사항에 따른 결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6)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시하는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시

.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하루 단위로 적용)

) 질병으로 인한 결시(결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 제출)

) 기타결시

(1) 공직선거법정당법에 따라 결시한 경우

-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시한 경우

-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시한 경우

-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시한 경우

(2)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시

)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 미인정 결석

)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 다)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3. 시험 중 소지 금지 물품·부정행위 정의 및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 시험 중 소지 금지 물품

1) 통신(블루투스 기능 포함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 이어폰 등

2)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가 있는 모든 물품: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텀블러 등

3)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 불가 물품: 교과서, 참고서 등 시험 관련 교재(필기노트, 풀이집 등), 연습장 등

. 시험 중 부정행위

1) 다른 응시생의 시험지 또는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시험지 또는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다른 응시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5) 시험 본령 전 문제지 매수(인쇄상태) 확인 및 답안지 기본 사항 작성 이외 행위

6) 시험 종료령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감독교사의 정당한 요구(지시)에 응하지 않는 행위

8)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을 1교시 문제지 배부 시간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9)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 불가 물품을 매 문제지 배부 시간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10) 그 외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평가에 응하는 행위

- 휴대전화 문자 전송, 이어폰 사용, 음성 메시지 전송, 인터넷 이용 사전 모의

- 감독교사에게 질문을 하여 주의를 분산시킨 뒤 답을 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하는 행위

- 답안지를 교환하여 답안지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

- 미리 구해 놓았던 답안지 뒷면에 교과 내용을 적어 두는 행위

- 다 풀고 엎드린 후 시험지나 답안지를 옆에 두고 겨드랑이 사이로 보여주거나, 다른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답안을 기재하는 행위

- 지우개에 정답을 쓰고 빌려주는 행위

- 커닝 페이퍼를 학생증 케이스, 볼펜 속에 보관하는 행위

- 자리를 바꾸어 앉는 행위

. 부정행위 관련자 성적처리

부정행위로 결정된 해당 과목에 한하여 0점으로 처리한다.

2026. 6. 9.

삼 계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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