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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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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송한 각종 가정통신문
삼계중학교 학교 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손경숙 등록일 26.04.20 조회수 12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078호)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조항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교에서는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학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 통 신 문

2026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안내

SAMGYE MIDDLE SCHOOL

삼 계 중 학 교

http://www.jb-samgye.ms.kr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중등교육법(법률 제21078) 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조항이 20263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교에서는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학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삼계중학교 학교규칙 확인 방법: 삼계중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2. 주요 내용: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련 사항 신설

3. 시행일: 2026. 4. 20.()

4. 개정 사항 신구 대조표

(현행) 삼계중학교 학교규칙

(개정 안) 삼계중학교 학교규칙

10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33, 34, 35(출결사항 및 결석의 종류)

36(학업중단예방위원회)

37(학업중단숙려제)

10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33, 34, 35(출결사항 및 결석의 종류)

36(학업중단예방위원회)

37(학업중단숙려제)

(신설)38(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 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신설)39(개별학생교육지원)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 규정에 따른다.

38, 29조 신설에 따라 이후 조항의 조문 번호를 순차적으로 조정함.

2026. 4. 20.

삼 계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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