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중학교 학교 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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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경숙 | 등록일 | 26.04.20 | 조회수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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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078호)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조항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교에서는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학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078호)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조항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교에서는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학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삼계중학교 학교규칙 확인 방법: 삼계중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2. 주요 내용: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련 사항 신설 3. 시행일: 2026. 4. 20.(월) 4. 개정 사항 신구 대조표
※ 제38조, 제29조 신설에 따라 이후 조항의 조문 번호를 순차적으로 조정함. 2026. 4. 20. 삼 계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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